저소득 무주택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
내 집 마련에 꼭 필요한 필수템 주택청약종합저축!
지난 시간에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청약가점 계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오늘은 젊은이들을 위한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보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통장이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더욱 강화하였다.
요걸 봐도 잘 와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차근차근 설명해보자면,
우리가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었다.
1. 주택청약통장이 있어야만 새롭게 분양하는 주택(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수 있다. (필수!)
2.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추가하였다.
1. 금리 우대 : 주택청약통장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2. 비과세 혜택 :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택청약통장 대비 좋은 점은 더 추가되었으면서 안 좋은 점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 가입요건이 되는 사람들은 얼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원래 올해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가입 기간이 2년 연장되었으며, 소득요건도 기존 3,0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완화되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조건이 3가지 있다.
일단 나이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병역기간을 별도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군대를 다녀왔다면 2년 더 연장해서 36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군 간부로 6년 이상 복무했다면 40세까지도 가능하다.
소득요건은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나 2,4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만 가입 가능하다.
하지만 작년에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올해 소득으로도 가입 가능하다.
대학생도 가입 가능하다. 만약 4대 보험 가입되는 아르바이트 1주일 하고 추노(?) 해도 소득이 생긴 것이므로 가능!
마지막으로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가입 가능하다.
1. 무주택 세대주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3.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3번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예를 들자면, 지금은 부모님 명의의 집에 살고 있어서 '유주택 세대원'이지만, 곧 직장을 얻어 따로 독립한다던지 결혼을 해서 나간다던지 해서 3년 내로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조건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최초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한다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9개의 위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요즘은 모바일로도 가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
저는 이미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위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반 청약통장도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가능하다!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하더라도 이때까지 청약통장에 넣었던 기존 납입 회차와 금액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어진다.
다만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른 은행으로 가입은 불가능하다. 기존 청약통장과 같은 은행이어야 그대로 승계 가능하다.
또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통장 전환은 불가능하고 직접 영업점에 방문해야 한다.
'정부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계획 변경 (0) | 2025.04.11 |
---|---|
1년간 120만원(포인트) 지급하는 청년 복지포인트(경기도) (0) | 2023.06.16 |
청년도약계좌 월 70만원씩 5년 넣으면 최대 5천만 원 (0) | 2023.06.16 |